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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3.11.24.] [내무부령 제403호, 1983.11.2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3조의2 (수시적성검사)

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<%생략:서식41%>(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<%생략:서식42%>)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수시적성검사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8호서식(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지 제43호서식<%생략:서식43%>)의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도지사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<%생략:서식44%>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④도지사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결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<%생략:서식45%> 의하여,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<%생략:서식46%>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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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2.12.27 선고 2002도4461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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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5.04.29 선고 2005도1646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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